교원 공무원 경찰 군인 부당한 징계처분 소청심사청구 전략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소청심사,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도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어떤 분들은 소청심사가 뭐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청심사는 바로 일반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노동위원회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잘못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죠.

국가공무원법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죠.

 

그런데 징계를 받는 분들 중에는 내가 잘못한것은

알겠는데, 그 징계수위가 높다는 납득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근무 중 해당 직무에 대해 좀 태만히 한 경우

불문경고나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가 나왔다면

정말 부당하겠죠.

이런 경우 적정한 징계처분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혼자서 징계를 줄여보겠다고 대응하다가

잘못 대응하여 괘심죄에 걸려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는 소청단계나 행정소송 단계부터가

아니라 자체조사나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부분 자체조사나 징계위원회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대응, 욱하는 대응으로 사건 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조직이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라 분별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자체조사 나 징계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은 조사를

하거나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석하거나 이해상충하거나 상반되는 자의

진술에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여 비위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논리전개로

해당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차리지 않으면 비약적인 논리나

조직의 상황논리에 속거나 기가 눌려

부당한 인사나 징계처분에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미공시 가격 이의할 수 있나?

부동산행정 2020. 3. 10. 01:27 Posted by 국민권익지키미

아파트 미공시 가격 이의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재개발로 신축한 분양아파트의 미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미공시가격하면 뭐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결정하고

개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월경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시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은 3월 중순경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하여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위와같이 가격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공시가격은 신축분양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으면 자치단체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하는데요. 즉, 미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이 나올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미공시가격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다른 비교 대상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거나 높을 때 가격정정을 할 수 있을 까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로

공시가격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으나, 미공시가격은 제도상 불복할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신규분양아파트의 사용승인이 나면 사용승인 서류 등을 기초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지고 보존등기가 생성됩니다.

 

이와같이 공부작성이 완료된 후 그 다음해에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잔금이 완불되었으나, 공부가 모든 생성되지 않았다면 공동주택공시

가격은 없어 재산세 등 보유세 공무원들은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한 재산세 기초가격인 미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일단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일단 납부를 하고 그 다음해에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때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통해 공시가격을 정정하고

기존에 납부된 재산세는 잘못된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인바,

환급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미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공시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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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각종 인허가시 배상책임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도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영업신고 및 각종 인허가시 행정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든, 식품 제조업, 가스제조업, 어린이집,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신고, 인허가, 등록을 행정기관에 할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때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하기 보다는 인허가 및 보험 분쟁 전문

행정사의 전문 보험 가입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영업배상 책임 보험은 해당 업종에 따라 담보가입 조건이나

보상금액을 달리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할때 보험료 몇푼 아끼자고 싼 담보만으로 구성된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때 나의 업종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물 배상책임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음식점에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음식의 부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뜨거운 음식물에 화상을 입는 위험, 화재발생으로

발생하는 위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 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고위험, 종업원의 과실로

손님의 고가품이 파손되는 위험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만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인허가 이후 발생되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직원의 퇴직금 및

산재발생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보험료가 연말에 세금공제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처음 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면 인허가 및 보상 전문

행정사의 행정 및 재무컨설팅을 받고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 알찬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행정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도

대표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용허가 및 병역특례를 위한 필요 요건인 공장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단에서 또는 건설현장, 농어촌에서 내국인을 채용하고자

해도 쉽게 채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신청을

하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요건이

바로 공장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공장등록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전문 행정사를 통하여 공장을 등록을 의뢰한 후

고용허가신청 또는 병역특례지정 의뢰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우선,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많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이죠.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의 제조품목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수시설 여부,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시설, 근린생활시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가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도 건축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복합행정으로 한 부서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 공법상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저촉사항이 없어야 그때서야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이 되면 공장등록증을 구비하여 고용허가제 신청 또는

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여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것이죠.

인천, 안산, 광주, 성남 등 수도권 공단이나 산업단지에서 고용허가제 및

병역특례를 요청하면서 공장등록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꼼꼼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체납 출국금지지처분 취소재결

행정심판 전문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인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청구인은 벤처회사를 설립 후 고향후배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 준 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제대 하지못한 상태에서 명목성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후배가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가공매출 매출에 대한 책임을 떠 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법원에 세무관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후배가 실질

경영주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계약직으로 전전함녀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소득이 발생

하면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보유재산은 이미 압류되어

있고 일본에서 홀로 병환 중인 누나 간병 및 업무상 자문 목적으로 최소 2일

에서 최대 8일까지 항공비, 체제비 등을 받아 가며 해외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에도 누나 간병을 위해 해외에 출입국이 필요할뿐 은닉재산이나

 해외 도피우려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국세가 14억에 이르러 출국금지를 위한

체납세액 기준을 휠씬 상회하고, 고액체납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및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소지 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누나가 계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전입하여 이를 두고 청구인의 주거비용 조달 경위나 출처를 의심하기는 곤란한 점,

회당 해외 출입국기간이 단기간에 그치고, 청구인이 다년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일본에 체류 중인 누나의 암발병 사실에 비추어 해외 경비조달에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 일부씩 체납국세를 정리하고 있는 점, 은닉재산의 해외

유출정황이 없는 점, 해외 도피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출국금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출국 경비에 대한 소명, 은닉재산 해외 유출의 정황이 없는점에 대한

소명,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는 점, 해외 출국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개인마다 사유가 다르고 입증자료가 다른바 전문 행정사와 상의 후

행정심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22시경 젊은 여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할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영업정지2개월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및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은 청소년 주류제공 1차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6명의 손님 중 5명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인이을 확인하였고, 여자 손님1명은 주민등록증 분실로 재발급증이라며

휴대폰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분증 확인하는 행위는 하였으나 진짜 신분증이 아니라

휴대폰 사진만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공정증명이 가능한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영업주는 신분증 확인시 공적증명이 가능한 신분증을 확인해야지

휴대폰 사진 등은 확인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는바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시 초기 경찰 조사시 제반 정상 참작 사유에대한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바,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의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전문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면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볼까합니다.

성남 태평동에서 고기집을 하시는 의뢰인은

저녁 7시 무렵 젊은 여성3명이 들어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가서 보니 좀 애띤 모습이 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니

성인이어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고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술과 음식이 나가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은 이 여성들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에게 지구대로 함께 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들은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신분증 검사한 CCTV 영상이 없어

입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해결방법을

찾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라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 여러 전문적인 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뢰인이

딱한 사정과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의뢰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증거없음)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행정기관에 알리자 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개월에서 1개월동안 가게문을 닫아야 한다고

절망했었는데 일이 잘 풀려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잘 대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방향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전문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체납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이 빈번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출국금지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무부에서는 국세청의 요청대로 출국금지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나, 이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금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갔다가

낭패를 보거나 당혹스럽운 일이 종종 벌어지죠.

 

그럼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이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바로 국세청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징수과 담당자는 확실한 변제계획안을

내어 놓지않으면 쉽게 출국금지해제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고충민원을 제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해 보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서에 들어갈 내용은 각 당사자 마다 다른바,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출국금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그럼 이의신청서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떠한 법리적 논지를 전개해야 하는지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논리로만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인바, 이또한 전문가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자신의

제반 참작사유 및 근거자료를 전문가에게 주어 법리적 검토와 논리적

전개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단순 세금 징수만으로 목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취지로 판결이 있는바,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